| 선발대상 | - 행정, 기술직군(선발예정직렬)과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고등(기술)학교(특성화고, 마이스터고, 종합고)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전문대학교등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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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발절차 | - 원서접수 → 필기시험 → 서류전형 → 면접시험 → 최종합격자 발표 → 수습근무(6개월 ) → 임용여부 심사 → 9급 군무원 임용! | ||||||||||||||
| 수습근무 | - 최종 합격자는 6개월 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9급 군무원 임용여부가 결정됩니다. | ||||||||||||||
| 보수 | - 수습기간 동안은 군무원 9급 1호봉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정식 임용 후에는 군무원 처우에 관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 ||||||||||||||
| 시험일정 |
※ 문의처 : 육군 042-550-7149, 7106 / 해군 042-553-1293 / 해병대 031-8012-3142 / 공군 042-552-1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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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군무원이란 무엇인가요? |
- 정의 : 군대에서 군인과 함께 일하는 특정직 공무원 - 역할 : 군부대에서 행정, 기술, 연구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, 군의 전투력 유지를 간접적으로 지원 - 특징 : 민간인 신분, 국가공무원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채용되고 복무 ※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와 복지 혜택을 받으며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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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군무원 지역인재 모집이란? |
- 제도 : 특성화고, 마이스터고, 전문대학 등의 우수 졸업(예정)자를 공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경력경쟁채용 제도 - 대상 :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학교의 우수 학생 - 장점 : 낮은 경쟁률, 적은 과목 수로 부담없이 빠르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 - 과정 : 서류전형(학교장 추천), 필기시험, 면접시험을 거쳐 9급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후 ※ 6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 군무원(9급)으로 임용 |
| 준비 시 주의사항 | - 필수 조건 : 학교장 추천이 핵심, 재학 중 내신 성적 및 학교생활 관리 철저(26년 개정 사항 반영) - 응시 자격 : 채용 공고에 명시된 학력, 학과, 기술 자격증 등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(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.) - 근무 환경 : 군부대에서 근무하므로, 일반 행정기관과 다른 군 조직 문화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이 필요 - 수습 기간 : 최종 합격 후 6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며, 이 기간 동안 근무 성적 등에 따라 정식 임용 결정 |
| 응시자격 | - 채용 직렬 관련 학과가 있는 특성화고/마이스터고/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- 재학/졸업 학교의 학교장 추천서 필요 - 군무원,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- 자세한 직렬별 응시자격은 공고문 확인 요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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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채용직렬 | - 행정직군 : 행정,군수,군사정보,기술정보,사서,수사 - 기술직군 : 정보통신(전기,전자,통신,전산,지도,영상,사이버) /시설(토목,건축,시설, 환경) 공업(일반기계,금속,용접,물리분석,화학분석,유도무기,총포,탄약,전차,차량,인쇄) 함정(선체,선거,항해,함정기관,잠수) / 항공(기체,항공기관,항공보기,항공지원) 기상(기상,기상예보) / 보건(약무,병리,치무,의무기록,의공,영양관리) |
| 필기시험 | - 국어, 영어, 한국사(100% 객관식, 4지선다형, 과목 당 25문항, 100점 만점, 과락 40점) |
| 서류전형 | -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,부적격 여부 결정 |
| 면접시험 | -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, 논리성,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, 예의품행준법성, 도덕성 및 성실성에 대하여 평가 |
| 특정화고/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|
- 졸업자는 졸업일이 최종 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2년 이내인 사람 -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나 조기졸업 예정자, 전문대학교는 졸업 학점의 3/4에 해당하는 학점 취득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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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과성적 | -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: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, 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이상 ② 그 중 50%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 ③ 보통 교과 평균 석차등급이 3.5 이내인 사람 위의 ①, ②, 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- 전문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: 졸업(예정) 석차비율이 각 학과(전공)의 상위 30%이내인 사람 |
| 선발예정직렬 관련 전문교과 또는 학과 |
- 선발예정직렬 관련 전문교과를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의 50% 이상 이수해야 함 ※ 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기준 |
| 가산점 조건 | - 필기시험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또는 학과 요건을 충족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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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산점 적용 | - 산업기사(급) 이상 : 만점의 5% 가산 - 기능사(급) : 만점의 3% 가산 ※ 자격증 소지가 필수인 직렬은 가산 제외 ※ 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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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5일 무제한 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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