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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군무원] - 시험공지

[국방부]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


《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》

○ 시험장 이동방법은 모니터링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
○ 모니터링담당자 동행 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합니다.

○ 모니터링담당자 미동행 시 대중교통이용은 불가하며, 자차·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.

   - 시험장 출발, 시험장 도착, 시험종료, 격리지 복귀 시(총 4회) 전화 또는 앱으로
      전담공무원에게 신고 합니다.


   -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.

   -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(운전자와 대각선)으로 착석하여
      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.


   -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,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
      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.


○ 자가격리 장소(집)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(KF94 동급 이상)를 착용하고, 외출 중 절대
    벗지 않으며,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.


○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·물을 준비해주세요.

○ 이동 중 식당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, 다른 장소에 들르지
    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,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.


○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.

○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,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.

○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.

○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, 바로
    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.


※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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