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즉각 질병관리청 콜센터(1399)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 후 검진을 받기
바라며 방역당국의 관리대상자 외에도 단순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자진신고가
필요하며,
-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등 방영당국 관리대상자 중 시험 응시를 원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방역당국과
협조하여 사전에 지정된 별도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입니다.
- 만약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았다면 즉시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하여
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시험진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*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
① 확진판정을 받는 즉시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연락(e메일 신고 및 유선통화)
- 수험생이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, 즉시 자진신고하여 확진사실을 알리고,당사자 본인이
지자체 담당자(보건소 확진통보 담당자)에게도 시험응시 사실을 알림.
② 지역별로 사전지정된 시험응시 전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
- 보건소 확진통보 담당자와 지자체 병상 배정 담당자에게 본인의 응시지역에 사전 지정된
시험응시 전담시설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
* 사전 지정 전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현황은 7.14(수) 채용관리시스템 게재 예정
③ 해당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
- 제출방벌 : e메일(wkdtmdgh8375@hanmail.net)로 제출
④ 시험당일 국방부 시험감독관이 해당 시설로 방문하여 시험 진행
*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
①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즉시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연락(e메일 신고 및 유선통화)
- 수험생이 자가격리 통보 받은 경우, 즉시 자진신고하여 자가격리 사실을 알리고, 당사자
본인이 지자체 담당자(보건소 확진통보 담당자)에게도 시험응시 사실을 알림.
②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지서 제출
- 제출방법 : e메일(wkdtmdgh8375@hanmail.net)로 제출
③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은 후, 별도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 진행
- 시험응시를 위한 임시 외출허가를 본인의 관할 보건소에 요청
- 시험장은 별도 유선 안내 예정이며, 시험당일 시험장까지 자차 등을 이용하여 개별 이동